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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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안내 >

□ 가입 및 유지기준
1. 희망저축계좌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1. 희망저축계좌1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2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모집일정
1.희망저축계좌1
1)1차 : 3.4.(월) ~ 3.15.(금)
2)2차 : 4.1.(월) ~ 4.12.(금)
3)3차 : 6.3.(월) ~ 6.14.(금)
4)4차 : 8.1.(목) ~ 8.13.(화)
5)5차 : 10.1.(화) ~ 10.14.(월)

2. 희망저축계좌2
1)1차 : 2.1.(목) ~ 2.20.(화)
2)2차 : 5.1.(수) ~ 5.20.(월)
3)3차 : 8.1.(목) ~ 8.20.(화)

3. 청년내일저축계좌 : 5.1.(수) ~ 5.21.(화)

□전화 문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1-5762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2024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x2024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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