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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2(상당),6333(서원),7333(흥덕),8332(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4일(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단축기간 1일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의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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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서식 1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