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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구청 민원지적과/읍면동행 처리부서 시청 민원과/구청 민원지적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953, 5106, 6106,7103,8104 수수료 6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필요 ※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미리 작성 후 방문(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위임장 수리 불가) 2. 위임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예시][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민원사무서식 1. 인감위임장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