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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처리기간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02(상당),6306(서원),7307(흥덕),8306(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2.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 명확히 식별되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