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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97 수수료 12,000원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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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서식 80]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