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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주택관리업 등록(20일) 변경신고(2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04 수수료
법정기간 주택관리업 등록(20일) 변경신고(2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구비서류.hwp
민원사무서식 1.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2. 주택관리업등록 변경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