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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기타사항)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기타사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 2.기발급 비료생산업 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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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변경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지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