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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비료명칭추가)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비료명칭추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4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법정기간 4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비료수입업 신고증 2.보증성분,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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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변경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1조,별지11호)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