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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폐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수입업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 비료수입업 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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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폐업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1조,별지제16호) [별지 제16호서식] 비료수입업(폐업¸ 휴업)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