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안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앙동
민원안내 민원서식안내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처리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52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표준근로계약서, 감독원경력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비보유현황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의4 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