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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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
접수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82~5 | 수수료 | 신규허가 : 4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변경허가) 요건의 적정 여부 | ||
구비서류 | 폐기물 처리업별 상이.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서식 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8]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