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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 ~ 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1항,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