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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623, 262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