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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변경 - 상세보기
민원명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변경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4일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42(상당),6342(서원),7342(흥덕),8343(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4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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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변경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