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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개설등록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시장 개설등록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6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축산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의2서식]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