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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20일
접수부서 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88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2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구비서류 - 변경신청 관련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지관 지정시 발급한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견본[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