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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02(상당),6305(서원),7305(흥덕),8307(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5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3.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변경사유 증명서류, 4.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신고필증 원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hwp
민원사무서식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