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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4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경제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04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4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 대부업등 감독규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