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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622, 262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 · 중지 ·폐지인가의 경우 가. 변경 · 중지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할 수 있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민원사무서식 1.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