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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201-5124 서)201-6122 흥)201-7122 청)201-8122 수수료 8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