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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201-5124 서)201-6122 흥)201-7122 청)201-8122 수수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제2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