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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 상세보기
민원명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기후대기과 처리부서 시청 기후대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54 수수료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47호의2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