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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등록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2 수수료 분야별 10,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구비서류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5.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6.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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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