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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0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 (변경등록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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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박제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