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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1일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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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