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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처리기간 신고:즉시, 허가신청:15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123(상당구청), 6123(서원구청), 7124(흥덕구청), 8123(청원구청)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신분증, ②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③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인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④취득원인에 따른 증빙서류(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락결정서,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문,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⑤계속보유 신고의 경우(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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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 신고서(견본)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견본).hwp
3.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