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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도로점용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건설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65(상당), 6368(서원), 7375(흥덕), 8364(청원) 수수료 1000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도로법 」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법 적법 여부
구비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 3)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굴착 수반에 한함)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