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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건설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65(상당), 6368(서원), 7375(흥덕), 8364(청원) 수수료 1000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도로법 」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법 적법 여부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