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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장묘업,수입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상세보기
민원명 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장묘업,수입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5일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77 수수료 1만원
법정기간 1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