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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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 송** 외 3명
2. 공고기간 : 2019. 1. 5. ~ 1. 22. (17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송** 외 3명).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 공고문.pdf직권조치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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