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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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10.16.~2014.10.31.(15일간) ○ 공고대상 : 임** 외 1인(2세대 2인)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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