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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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지*정 (청원구 1순환로341번길) 2. 공고기간: 2022. 6. 30. ~ 2022. 7. 15.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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