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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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유*성
2. 공고기간: 2022. 2. 15. ~ 2022. 3. 3.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성).pdf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성).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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