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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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 중 최고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22(월) ~ 2021.03.03.(수)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파일 |
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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