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 소유주 등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 의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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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물 소유주 등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의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11.05. ~ 2019.11.19. (14일간) ○ 공고대상 : 권** 외 1명 ○ 행정상 관리주소 : 새터로 71 (내덕1동 주민센터)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권 O O 외 1명). 2.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권 O O 외 1명). 끝. |
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권 O O 외 1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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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권OO외 1명).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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