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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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소유주 등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 의한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직권조치결과 1차 공고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물 소유주 등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의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06.24. ~ 2019.07.08. (14일간)
○ 공고대상 : 조 *
○ 행정상 관리주소 : 새터로 71 (내덕1동 주민센터)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조 O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조 O ).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조 O ).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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