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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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물 소유주 등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의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9. 6. 17. ~ 2019. 7. 2.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김 O O 외 2명) 1부. 끝. |
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김 O O 외 2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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