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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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 민**외 1명
2. 공고기간 : 2015.10.05 ~ 2015.10.23.(18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 임 : 20015년 3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5년 3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2015년 3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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