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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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이의가 있으신분은 아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5층 공시지가조사실로 제출하시바랍니다. |
파일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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