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1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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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 안내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 안내
2015.1.22.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주민등록증 발급 시(재발급 포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2) 개정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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