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1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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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 정부는 복지·고용 등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5대 핵심 분야
(국가재정 손실비리)로 선정, 전방위적인‘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비리(부정수급)로 인한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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