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1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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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장애연금제도


연금종류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급대상
만18~65세(생일전달)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지급금액
최대 월 20만원

-부부모두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월8만원

-차상위계층:

월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2만원 또는 4만원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등)의 소득환산율)



※신청이후 공단심사장애(등급심사장애)등급이 없으신 분은 장애등급심사 필요

(단, 공단심사장애는 65세 미만자만 해당)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통장 , 신분증 및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안내

예) 임대차계약서 , 소득확인서,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위임장 등

*대리인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등



○장애인연금상담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 내덕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201-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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