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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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안내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오니 아래를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 간 : 2024. 02. 26. (월) ~ 2025. 02. 25. (화)
❍ 대 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방법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2개월)
❍ 지원조건
(소득)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원가구는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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