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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명 :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산남2-1, 용암2)
□공고일자 : 2024.03.21. (목) *시 홈페이지
□모집기간 : 2024.04.01. (월) ~ 2024.04.05.(금)
□모집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모집세대 : 청주시 전체 90세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1부.
2.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신청 서식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hwp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서식.hwp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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