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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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2022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 근 거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 지급대상 :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 지급인원 : 청주시 7명 - 지급기준 : 1인당 5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 계좌 : 지급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에 한함. ※ 배정기준 : 시ㆍ군별 저소득 주민자녀(만 13~18세) 수* 비례하여 차등배정 * `22. 8.월말 행복이음시스템 등재현황 - 선발절차 신 청(대상자, 학교장) ⇨ 추 천(시장‧군수)⇨ 선 발(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 추천방식 :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족 ※ 동등한 순위의 경우 장애인 우선 추천(비고란에 장애인 표기) - 추천대상 : 도내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업성적 우수기준 ※ 다음기준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추천가능 (석차기준) 2022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상위 40%이내인 자 (ex) 국어(25/150), 수학(45/150), 영어(50/150) ⇒ (25+45+50)/3=40 → 평균석차가 40이므로 전체 150명의 40%이내에 해당 ∙(성취도기준) 2022년 1학기 과목별 절대평가(성취도) 평가 시 환산점수로 산정하여 평균 환산점수가 3.3이상인 자 (예) 환산점수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E는 1점 일때 → 국어(B), 수학(C) 영어(B) ⇒ (4+3+4)/3=3.6 ∙(총괄평가 기준) 2022년 1학기 과목별 평가없이 총괄평가(또는 성취도)인 경우 (B)등급 이상인 자 ∙ 추천제한 기준 - 21년 ~ 22년 기간동안 학교폭력 및 불량한 행동으로 장학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 장학금 지급 전 장학생 본인이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 장학금 지급 전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 - 2022년도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붙임 제출서류 1부. 끝. |
파일 |
2022년 장학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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