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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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 종류별 교부품목 및 평가기준표 : 첨부자료 참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043-201-8773) ▣ 신청기간 : 2022.3.2.(화)~ 2022.3.18.(금) ▣ 교부제한기준 (1)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자 또는 이전에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교부우선순위 (1)장애정도가 심한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재가장애인 (5)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추가 문의사항 (☎043-201-8773) |
파일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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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품목 및 평가 기준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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