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2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기존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전체 대상자로 확대
❍ 지급금액 :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
❍ 적용기한 : 2021년 10월부터 적용
【내덕2동 주민복지팀 ☎201-8772】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다음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