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생계지원사업 (제4차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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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75%이하 가구로,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구비서류 1)신분증 및 통장(본인 또는 가구원명의) 2)소득감소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비교시점: 19,20년 평균소득, 19(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19,20년 동월 등 비교시점 신청인 선택 3)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붙임문서 3. 지급금액: 1가구/ 50만원/ 1회 4. 지급방법: 현금계좌입금 5. 지급일 : 21.6.25(1차)/ 21.6.28(2차) 6. 신청기간: 2021.5.17(월) ~ 6.4.(금) * 온라인신청: 2021.5.10(월) ~ 5.28(금) 7. 문의: 201-8792/ 8794 붙임문서 1.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서식. 2. 한시생계지원 요약 내용 1부. 끝. |
파일 |
210428 한시 생계지원 사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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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요약-210429.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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