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2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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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ㅁ지원대상
1)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2)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8.1.1.∼2008.12.31.출생)
- 만13세(2007.1.1.∼2007.12.31.출생)
- 만14세(2006.1.1.∼2006.12.31.출생)
- 만15세(2005.1.1.∼2005.12.31.출생)
- 만16세(2004.1.1.∼2004.12.31.출생)
- 만17세(2003.1.1.∼2003.12.31.출생)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ㅁ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ㅁ매칭 및 적립
1)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5만원)

2)추가 적립액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ㅁ적립금 사용용도
1)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2)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ㅁ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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