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자치 사무국장의 행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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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정숙 |
내용 |
항상 내덕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주민자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인호씨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야 할 장인호 사무국장은 주민의 편의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네 골목길에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고 불법옥외광고(현수막)를 수차례 설치하는 등 동네 골목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에 사는 주민의 창문 일조(日照)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덕2동 주민자치 사무국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현재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정비가 된 상태이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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